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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등

상속실무_현행 및 개정안 비교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속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0. 개념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일괄공제 등을 거쳐 과세표준이 결정됨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은 상속인들의 연대채무임

 

vs.

 

(개정안)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에서 상속인별 공제 등을 거쳐

각 상속인별 세액이 도출되고 이 세금은 각 상속인의 단순채무임 

 

1. 세무조사 대상

 

(현행)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함.

 

vs.

 

(개정안) 유산취득세로 상속제도가 개정될 경우,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계좌까지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사전증여재산 범위

 

(공통)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개정안)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인마다 따로 합산해서 계산됨. 

나아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의 사전증여간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절세측면의 장점이 있음. 

다만, 증여세 납부 이슈는 별개로 존재함.

 

3. 배우자 공제 범위

 

(현행) 법정상속분 초과 상속받는 것은 공제되지 않음

 

(개정안) 10억원한도로 법정상속분 초과 상속분 공제 가능